법인설립

인도 진출 형태 비교: 연락사무소,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 현지 법인 차이점과 선택 기준

먼저 알아둘 점

인도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업체의 법적 형태입니다. 많은 기업이 절차가 간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먼저 고려하지만, 인도의 외환 및 회사 규정상 이들 조직은 활동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인도에서 진출 형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외국 본사의 일부로 취급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입니다. 이 형태들은 인도 중앙은행(RBI)과 외국환관리법(FEMA)의 통제를 직접 받습니다. 둘째는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따라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는 현지 법인(Subsidiary 또는 Wholly Owned Subsidiary)입니다.

영리 행위 가능 여부, 본사 재무 건전성 요건, 세무상 영구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인정 여부, 그리고 자금 회수 방식이 형태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 목표가 단순 시장 조사인지, 실제 계약 수주 및 납품인지, 본격적인 제조 및 판매인지에 따라 진출 방식을 신중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진출 형태 4가지 핵심 특징과 차이점

각 형태는 설립 목적과 허용되는 업무 영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연락사무소(LO)는 인도 내에서 본사를 대표하여 시장 조사를 하거나 바이어와의 소통 채널 역할만 수행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계약 체결, 청구서 발행, 수수료 수취 등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운영 비용은 한국 본사에서 송금받아야 합니다.

지사(BO)는 본사를 대신하여 물품의 수출입, 연구 개발,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인도 내에서 직접 소매업이나 제조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본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영업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PO)는 인도 현지에서 특정 턴키 프로젝트, 건설, 엔지니어링 계약을 수주한 기업이 해당 공사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개설하는 형태입니다. 프로젝트 계약 기간 동안만 존속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외의 다른 영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현지 법인(Subsidiary)은 인도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내국법인입니다. 한국 본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단독 투자 법인(WOS)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조, 도소매, 서비스 제공 등 법률상 허용된 모든 영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태별 설립 자격 요건과 승인 기관

연락사무소와 지사를 설립할 때는 한국 본사의 재무 상태가 인도 중앙은행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락사무소 자격 요건

한국 본사가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연속으로 이익을 창출한 실적(Track Record)이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최근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Net Worth)이 미화 5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계열사나 신설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의 보증서(Letter of Comfort)를 제출해야 승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1. 지사 자격 요건

한국 본사가 최근 5개 회계연도 동안 연속으로 이익을 낸 실적이 요구되며, 감사받은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역시 요건 미달 시 모기업의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사무소 자격 요건

본사의 재무 트랙 레코드보다는 현지 프로젝트 계약의 성격이 핵심입니다. 인도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과 유효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금이 해외 송금으로 직접 조달되거나, 세계은행 등 양자/다자간 국제 금융기구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인도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현지 법인 자격 요건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상 자동 승인(Automatic Route) 경로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한국 본사의 업력이나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존재하던 최소 자본금(10만 루피) 규정도 폐지되어 자본금 규모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2인의 주주와 최소 2인의 이사가 필요하며, 이사 중 최소 1명은 전년도 기준 인도에 182일 이상 체류한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여야 합니다.

실무 설립 절차와 승인 단계

연락사무소,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개설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로를 따릅니다. 반면 현지 법인은 기업등록청(ROC)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연락사무소 및 지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외국환은행(AD Bank Category-I) 선정: 신청 서류를 중앙은행에 직접 내지 않고,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창구로 하여 접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Form FNC 양식에 본사 정관, 사업자등록증, 감사보고서, 이사회 결의서 등을 영사확인(아포스티유)받아 제출합니다.
  3. 규제 심사: 방위산업, 보안, 부동산 등 민감 분야가 아니거나 인접국(국경 공유국) 투자가 아닌 경우 외국환은행이 자체 규정에 따라 승인합니다. 특수 업종은 중앙은행 및 정부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4. 승인서 발급 및 UIN 부여: 승인이 완료되면 고유 식별 번호(UIN)가 부여됩니다.
  5. 기업등록청(ROC) 등록: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MCA 포털을 통해 외국 회사 등록 양식(Form FC-1)을 제출하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6. 계좌 개설 및 세무 번호 발급: 은행 계좌를 정식 개설하고 팬카드(PAN), 원천징수번호(TAN)를 취득합니다.

현지 법인(자회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서명용 디지털인증서(DSC) 발급: 한국인 및 인도인 이사의 공인전자서명 키를 발급받습니다.
  2. 명칭 승인(RUN 또는 SPICe+ Part A): 인도 기업등록청 시스템에서 사용할 법인명을 신청하여 중복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3. 통합 신청서(SPICe+ Part B) 제출: 정관(MOA, AOA), 주주 및 이사 서류(아포스티유 공증본), 현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접수합니다.
  4. 법인설립증(COI) 수령: 심사가 통과되면 설립인가증, 법인세무번호(PAN), 원천징수번호(TAN)가 동시에 발급됩니다.
  5. 자본금 납입 및 영업개시신고(Form INC-20A): 지정된 법인 계좌로 자본금을 송금한 뒤, 180일 이내에 자본금 납입 증빙을 첨부하여 영업 개시 신고를 마쳐야 공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진출 형태 선택 시 주의할 점

조세 부담과 규제 리스크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부담의 격차입니다. 인도의 현지 법인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2% 또는 제조 신설 법인 감면 규정에 따라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사나 프로젝트 사무소는 인도 세법상 외국 법인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기본 법인세율 자체가 내국 법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높은 세율과 부가세를 고려하면 지사 형태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법인보다 세후 수익률 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영리 활동 위반에 따른 페널티입니다. 연락사무소로 설립해 두고 현지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실질적인 계약 체결을 지원하거나 커미션을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인도 국세청은 이를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하여 본사의 글로벌 소득 중 인도 귀속분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소급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중앙은행의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철수 및 폐업 절차의 난이도입니다. 인도에서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은 설립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연락사무소나 지사도 세무서로부터 미납 세금이 없다는 완납 증명(NOC)을 받고, 감사를 거쳐 은행 승인을 받아야 폐쇄가 완료됩니다. 현지 법인의 청산(Fast Track Exit 또는 정식 청산) 역시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 프로젝트인지 장기 진출인지에 따라 출구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인접국 국경 규정(Press Note 3) 준수 여부입니다. 한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등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의 자본이 지분에 섞여 있거나 실질적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 승인 경로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 내무부 및 정부 부처의 사전 승인(Government Route)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 기간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장 조사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연락사무소를 법인으로 직접 형태 변경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지 법인을 별도로 신규 설립한 뒤, 기존 연락사무소의 자산과 인력을 정리하고 중앙은행에 연락사무소 폐쇄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매출이 작거나 신설 법인인데 인도에 지사를 낼 수 있나요?

지사는 최근 5년 연속 흑자와 순자산 10만 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신설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본사 업력이 짧거나 실적이 부족하다면 모기업 재무 요건을 보지 않는 현지 법인(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프로젝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사무소 승인 유효기간도 끝납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지정 외국환은행(AD Bank)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시 인도인 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제조업, IT, 일반 도매업 등 외국인 지분 100%가 허용되는 업종은 인도 파트너 없이 한국 본사가 단독 출자하여 100%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최소 1명은 인도에 182일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 이사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세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종 확인일 이후의 변경 여부를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