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화장품 인도에서 팔려면 등록 따로 해야 하나요?
A. 인디아비즈랩 답변
인도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인도 의약품청(CDSCO)의 화장품 수입 등록이 필요합니다(화장품 규정 2020). 신청은 인도 내 수입자 또는 현지 대리인(법인) 명의로 하며, 제품·제조원 정보와 성분, 라벨 등을 제출합니다.
등록 후에도 인도 라벨 규정(수입자 이름·주소, 최대소매가격 MRP, 제조일·사용기한 등)을 지켜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처음이라면 등록 기간을 수개월로 잡고 진행하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행 전 공식 출처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